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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시 교통비 10만원 지급

도내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11월 29일까지 신청

양승선 기자 2019-07-22 17:12:5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지난 6월‘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제주도 역시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인데 반해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28건에서 2018년 5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도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매월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최종확인한 후에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더불어 고령운전자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감축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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