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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소방,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15개 시설로 확대… 9월 1일부터 시행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로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8-14 07:00:36




대전소방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거나 피난시설과 대피로를 확보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에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가 폐쇄돼 인명피해가 커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

기존 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다.

여기에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8개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화 배관 차단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시설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위반 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안전 감시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대피로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며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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