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천안시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도시가스 요금 ‘11억원’ 환급 성과

법령·규정 등 분석으로 적정용도 변경

이월용 기자 2026-08-14 09:47:15




하수시설과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적정용도 조정으로 가스요금 11억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주된 운영 목적이 고형연료 제조가 아닌 하수슬러지 처리인 점을 주목했다.

이에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가스용도를 기존 ‘산업용’에서 ‘일반용2’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 변경을 이끌어냈다.

시는 도시가스 적정용도 변경으로 지난 5년간 과납부됐던 가스요금 약 11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또 8월 기준 단가가 산업용 대비 일반용2가 저렴해 월 4000만원의 이상의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환급금과 절감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의 안전보건 예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법령 분석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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