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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8월 주민세 228억 부과…작년보다 3억↑ '지역 재원 확충'

7월 1일 기준 세대주·사업소 사업자 대상, 31일까지 납부해야

양승선 기자 2026-08-14 16:32:38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도 815천 건, 228억원 부과 - 충북도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81만5057건, 2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달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2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가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로 가산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 팩스로 관할 세무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를 8월 31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는 위택스,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ARS,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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