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46억 지급... 1만8천여 명 혜택
2026년분 보상금 지급 절차 마무리 단계,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군소음대책지역 내 보상대상 주민 1만8천여명에게 2026년 군소음피해 보상금 46억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뒤 5월 개인별 보상금 결정 내용을 통지했으며 6~7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전 연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 가운데 청주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일부 지역이며 성무비행장 영향권은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 지역이다.
다만 해당 읍·면·동 전체가 보상대상인 것은 아니며 개인별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기준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천원 △3종 월 3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전입 시기와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관련 기준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2년 최초 보상 이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 연도 보상금의 최초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상 여부를 확인해 2027년 접수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