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추가 지정… 총 36개소로 확대

점포 밀집 기준 완화 후 신규 지정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8-21 09:54:30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 (서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서구는 21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크로바쇼핑센터, 둥지수정상가, 둔산3동근린상가, 도안골, 도안호수공원, 도안우미, 관저상가, 파워존, 도마사거리, 도마달, 복수동, 내동서부, 갈리단길 등 13개소다.

서구는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13개소를 신규 지정해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36개소로 늘어났다.

전문학 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소통하며 상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주민들 또한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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