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동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실시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9월 1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최소 3개월,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영동군은 올해 60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42농가에 배치해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역 농가의 실제 고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내년부터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한도가 기존 4명에서 최대 6명으로 확대돼, 인력 수요가 많은 농가의 영농 규모에 맞춰 보다 많은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몽골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와 함께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초청 수요도 파악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초청 대상 결혼이민자의 실거주지가 영동군에 있어야 한다.
군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수요를 조사하고 외국인 가족의 안정적인 근로와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9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은 법무부에서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기준에 맞춰 농가의 숙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배·장판, 싱크대, 보일러, 화장실, 지붕 등의 수리·교체와 계절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군은 숙소 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농가의 숙소 마련 부담을 줄여 더 많은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당 고용 한도가 확대된 만큼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의 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영동군청 스마트농업과 농업인력지원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