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홍보 추진

양승선 기자 2026-08-26 08:42:18




옥천군,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홍보 추진 (옥천군 제공)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주택 및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옥천군에서 주택·사업장·공장 등 취득 시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옥천군 외 지역에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신축·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옥천군에 빈집으로 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주택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해당 주택의 신축·증축 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수도권에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관련 감면도 적용된다.

사업시행자가 단지 조성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 50%,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는 취득 목적, 사업 유형,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전에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감면받은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기업 등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9번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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