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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휴가철 어린·어미 고기 보호 위한 특별 단속한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어업 사전 예방

김미숙 기자 2019-07-24 08:50:55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4일부터 하계휴가철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하계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 1차적으로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의 포획을 예방하고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와 위판장·재래시장·횟집 등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 포획금지 어종인 갈치, 참조기 등에 대한 불법 포획·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낚시 유어객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 준수 여부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하계 휴가철 중에는 갈치, 참조기, 대게, 주꾸미, 말쥐치, 꽃게, 소라, 새조개 등이 포획금지 어종에 해당된다.

임정현 부산시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어린 고기 및 어미 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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