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현덕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인식개선과 신속한 단속 함께 이뤄져야”
김현덕 의원 호매실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5일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열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현덕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요원과 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장애인 주차구역, 잠깐도 안 된다’등의 문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했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배려나 양보로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이동권의 기반”이라며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주차하는 순간 장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목적지 이용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즉시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신문고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인 만큼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이 현장에서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 관리자가 위반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호자용인 흰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호자용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주차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당사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자의 주차 기회를 빼앗는 행위”며 “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 인식개선과 함께 신고·단속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며 경기도 31개 시·군지회가 참여해 오는 11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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