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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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국토부·복지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복지부-경찰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승선 기자 2026-08-26 12:55:01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서울특별시 제공)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026년 8월 26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헬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다.

특히 응급의료 전용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훈련해 비상·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 지원,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 △경찰청 모의비행훈련비행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협조, △경찰청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닥터헬기 조종사의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항공 안전정보 공유, 감항기술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항기술자료: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그 부품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침, 기준, 설계 문서 및 정비 지침의 총칭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 복지부, 경찰청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우수한 모의비행 훈련 기반시설을 공익적으로 적극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실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종사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여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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