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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아이 둘이면 먼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서유열 기자 2026-08-26 17:35:35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아이 둘이면 먼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6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자를 결정할 때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의 보육대상자 우선순위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해, 다자녀 가구가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복지 기반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돌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 직원은 직장어린이집 입소 심사에서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되어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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