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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밝혔다.
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한다.
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다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하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현재 충북혁신도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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