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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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대 20억

융자금리 연 2.2%…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 대상

양승동 기자 2026-08-27 13:06:32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이다.

지원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마련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이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사업 추진 구역 증가 및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은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융자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과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이후 SH 를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 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서울시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거나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모아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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