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호존중이 청렴의 시작” 단양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나선다
갑질·역괴롭힘 주요 사례부터 피해자 보호·자가점검까지 한눈에

[충청뉴스큐] 단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
군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법령과 기준 △주요 괴롭힘 유형 및 사례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법령·규정 위반 지시,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개입,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지시, 회식·행사 참여 강요, 신고 방해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상급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뿐 아니라 집단성이나 전문성·정보 등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역괴롭힘’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지시·소통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와 대응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상담을 비롯해 필요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심리상담·치료, 법률·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2차 피해 방지, 사건 처리 이후 사후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또 직원들이 자신의 언행과 업무 방식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갑질 및 역괴롭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일상 속 상호존중 실천을 유도한다.
군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직원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활용해 ‘존중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서로의 인격과 업무상 권한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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