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31.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

보상금 신청도 3년 연장

양승선 기자 2026-08-31 13:04:3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최종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4·3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종료되었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될예정이다.

둘째, 희생자·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추가로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셋째,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어 추가 신청자들도 차질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며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