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시, 장락동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신규 지정

양승선 기자 2026-09-02 07:21:37




충청북도 제천시 시청 (제천시 제공)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장락동 2개 구간을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신규 단속구간은 △장락동 셀프빨래방 장락문구 구간 △장락동 월리를찾아라 서진세차장 구간이다.

셀프빨래방에서 장락문구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양방향을 단속하며 월리를찾아라에서 서진세차장까지는 일방향으로 단속한다.

해당 구간은 황색실선 구간 변경에 따라 1년마다 단속구간이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셀프빨래방 장락문구 구간은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유예하지 않는다.

월리를찾아라 서진세차장 구간 역시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제천시는 본 단속에 앞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무분별한 주정차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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