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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대기간 끝나도 공공의 역할은 끝나선 안 돼”

양승선 기자 2026-09-03 08:38:07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대기간 끝나도 공공의 역할은 끝나선 안 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각종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감정평가 및 가격산정 절차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 8850세대다.

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향후 매각·처분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분양전환 기준과 절차까지 안내되는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동탄구청에서 열린 현장회의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찾아가 조정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에서 신속하게 상담하고 협의를 지원할 제도적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신미숙 부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도내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현황 및 매각·처분계획 전수조사 △시·군과 주민·사업자 간 협의를 지원할 경기도 차원의 상시 협력창구 구축 △매각계획 사전통지와 임차인 협의, 우선양도·우선협상, 복수 감정평가 및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매각가격이나 계약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지만,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주거불안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시·군, 정부와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는 일은 경기도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 도민의 머릿속에 ‘추미애의 경기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본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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