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3.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김현석 의원, “과천경마공원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경기도가 도민의 삶 지켜야”

추미애 지사, 이전 중단·전면 재검토 요구에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요청 어려워”

양승선 기자 2026-09-03 17:15:51




김현석 의원, “과천경마공원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경기도가 도민의 삶 지켜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수도권 신규택지, 위례과천선, 도로 인접 방음시설, 데이터센터 등 경기도의 재정과 교통, 산업·안전 및 도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6개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지사는 정부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다. 1420만 도민을 대표해 정부와 협의하고 시·군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은 경기도에 짓고 교통과 교육 문제는 경기도가 해결하며 개발사업과 산업시설의 갈등은 시·군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교통 및 기반시설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약 98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핵심적인 선행조건은 비워둔 채 주택 물량과 착공 시점부터 발표한 것”이라며 “경마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과천의 도시구조와 교통, 녹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연결된 공간”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도 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실시해 이전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환경·농지, 말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지방선거 당시 과천의 녹지 훼손과 교통 혼잡, 행정 부담을 우려했던 발언과 취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공급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이전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와 재정·교통·환경 영향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제한공모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경마공원 이전과 해당 부지의 주택공급 방향에 공감하며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의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사업 중단이나 재검토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는 과천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레저세 세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고용·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며 이전부지 선정 공모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주마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건의사항에 경주마 수송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가 은퇴경주마 승용 전환과 학대마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거리 수송과 새로운 사육·훈련 환경은 말의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수송과 검역, 응급진료뿐 아니라 치료·휴양·재활 및 은퇴 이후 보호까지 포괄하는 경기도 차원의 말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내 후보지 제외로 정부가 추가 공급할 7만 3천 호 이상의 상당 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을 경기도에 공급하면서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상하수도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경기도민과 시·군이 오롯이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택지 지정 전에 도로·철도의 수용능력과 학교 배치, 상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의료·복지시설 및 환경 수용능력을 검증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신규택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기반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광역교통시설 등 설치계획이 마련·추진되도록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교통·선기반시설'원칙을 적용하고 입주 전에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위례과천선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4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지만, 현재 목표가 2028년 착공과 2033년 개통으로 제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선교통·선기반시설은 단순히 계획에 노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주 전에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과 시행주체, 착공·준공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위례과천선 사업비 약 4천억원이 반영된 만큼, 과천지역 개발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입주민 및 기존 과천시민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정거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인접지역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특정 지역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로시설”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력이나 단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방음시설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소음 노출 정도와 안전위험, 사업의 시급성 및 진척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원 우선순위와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도로관리청별 방음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소음 노출도와 사업의 시급성·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군의 선행공정과 경기도의 후속 지원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도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시설은 고가교 철거를 202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과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는 도내 방음터널이 15개 시·군 60개소, 총연장 19㎞이며 방음벽은 31개 시·군 630개소, 총연장 약 165㎞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방음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하면 도 차원의 기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재기능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단계의 소방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도로관리청이 관리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데이터센터 자체가 아니라 대규모 전력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이 주거지와 맞닿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변전시설과 특고압 전력선, 냉각설비의 소음과 열, 비상발전기와 연료저장시설, 배터리 화재위험이 주거환경과 충돌하는 만큼 입지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양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그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며 안양 평촌에 이어 과천 주암지구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 조례를 마련하고 주거지·학교와의 인접성, 전력·용수 수용능력, 소음과 열, 화재안전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데이터센터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과 주거환경 및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건축·개발 인허가가 원칙적으로 시·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일률적인 입지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광역적 조정체계나 입지기준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원인자부담과 지역사회 공공기여, 주민보호 대책을 포함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친 뒤 “추미애 지사가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 방침에 공감하면서 과천시민과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영향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결정했으니 경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는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경기도가 과천시민의 우려를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경마공원 이전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 대응과 위례과천선의 적기 추진, 과천대로 방음시설의 차질 없는 준공, 주암지구 데이터센터로부터의 주민 보호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천의 핵심 현안”이라며 “오늘 확인된 경기도의 답변이 실제 예산과 일정,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과천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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