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전광역시

대전소방,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업무 확대

성능위주설계 대상과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직접 검토

양승선 기자 2026-09-04 06:46:44




대전소방,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업무 확대 (대전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소방본부는 대형화·고층화되는 건축물의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 특성에 맞는 소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조정·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본부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의 동의·착공·완공 업무를 맡고 그 외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가 처리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소방본부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과 함께 공동주택과 지하층을 제외한 신축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와 착공·완공 관련 업무도 직접 검토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업무 확대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소방시설의 적정성과 화재 대응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건축 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바탕으로 건축물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소방 안전 기준도 적용한다.

이중기 대전소방본부장은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고층화되면서 화재 위험과 대응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건축허가 동의 검토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