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개인택시업계 현안 점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필요성 논의

양승선 기자 2026-09-04 10:51:40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개인택시업계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는 지난 3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 현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道가 조합에 시달한 ‘2026년 택시분야 보조사업 관련 집행 보류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한 중단없는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道의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제2회 추경예산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의 추가 지출 및 집행을 한시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합은 이들 사업들이 단순히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경우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전이라도 기존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넘어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택시요금 최대 1만 5000원 결제분까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팀를 통해 운행정보를 전송·관리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말한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약 13억 8674만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약 3억 8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한편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 부위원장·이대한 의원과 교통국 택시교통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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