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마약류 중독자 적기 치료와 일상 회복 위한 2027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 134억원 편성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 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인프라 확충 추진

양승선 기자 2026-09-04 13:08:3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 확충하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원을 편성했다고밝혔다.

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급증했고 의료용 마약류 치료제 등)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으로 조기개입해 치료를 받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치료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재활교육에 치중되어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지속 준비해왔고 2027년 정부예산안에도 올해 대비 38% 증액한 134억원을 편성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각 사법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지역사회의 회복지원과도 연계하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2027년부터 시행할계획이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문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식약처전문가위원회의’치료 결정‘이 있는 경우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마약류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조모임·가족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22억원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신규 반영했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적정하게 보상해,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계획이다.

금단증상, 정신증 등 집중관리 → 단약 및 증상관리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 단약 유지를 위한 외래진료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 아울러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027년 1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치료의 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독 치료·재활 전문 교육과정 운영도 병행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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