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위탁·대행 구분부터 상담기록 인계까지…위탁사무 관리체계 점검해야”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구분 명확히 하고 사업 관리기준 일관성 확보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위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구분과 민간위탁 사무의 연속성 등 경기도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과 '대행'이 명확하게 구분돼 관리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편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분리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맡기는 사무에 대해서도 위탁과 대행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 의원은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 가 '공공대행'으로 표기된 반면 이번에는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됐다”며 “같은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과 대행은 사무를 맡기는 법적 구조와 책임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집행부가 이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추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실제 피해자 보호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서 해당 사무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체 점수만 보면 사업이 매우 잘 운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 항목의 배점 비중이 상당하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상담과 보호가 중요한 사무인데, 교육실적이 높은 평가점수를 견인하는 구조라면 그 점수만으로 피해자 보호 기능까지 충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 문제도 짚었다.
최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후 다음 수탁기관 선정까지 공백이 발생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면 기존 상담사건은 누가 계속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상담기록과 사건 진행상황, 후속조치 사항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계하는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자료의 보안과 관리책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위탁 동의안 심사는 단순히 어느 기관에 사업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분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도민이 받는 서비스와 피해자 보호에는 단절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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