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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실태 점검… “시설·성과관리 전면 보완 필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계약 공백과 시설 운영 실태,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먼저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계약이 2025년에는 3월 19일 2026년에는 5월 22일에 각각 시작된 점을 지적했다.
계약기간만 보면 2025년 77일 2026년 141일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한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인권침해를 당한 체육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상담 창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고전화와 카카오톡, 누리집 등 신고·상담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와 실제 신고·상담 접수 건수, 업무 수행 주체를 따져 물었다.
이어 2026년 계약이 5월 22일에야 체결된 특별한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과 계약 절차를 전년도 안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 7월 말 기준 교육실적이 목표 500명 가운데 105명으로 21%에 그친 점과 신고·상담 실적이 접수 3건, 지원 25건으로 제시된 점도 짚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 지도·점검 횟수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했다.
이 부위원장은 단순한 상담 건수와 교육 인원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상담 응답시간, 피해자 지원 연계율, 사건 처리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 피해자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스포츠인권센터는 단순히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인권침해를 당한 체육인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고·상담 체계를 유지하고 상담과 교육이 실제 피해자 보호와 체육 현장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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