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4일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및 각종 세제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와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임차인은 매각 여부와 일정, 가격 산정 방식, 계약 승계 및 퇴거 가능성 등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때 알기 어렵고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 계획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정보공개 의무화 △매각·처분 절차와 기준의 법제화 △임차인 의견수렴과 권리보호 절차 마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미숙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와 기금, 금융·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지만, 정작 임차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임대 종료와 매각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와 매각·처분 단계까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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