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울산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9월 23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집중 단속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이 5개 반 12명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산물 판매·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오징어·낙지·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시민들도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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