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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폭염 속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조례안 통과…안전 지원 근거 마련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농작업 근로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 기반 확보

양승선 기자 2026-09-07 13:55:43




김성태 의원, “폭염 속 농사, 목숨 걸고 짓게 둘 수 없다” 온열질환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커지면서 농촌 현장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작업은 한낮의 고온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 농업인의 비중도 높은 만큼 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등 고온환경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경기도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예방교육과 안전정보 제공, 농작업 환경 개선 및 현장 대응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심해졌다고 해서 농작업을 모두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인 개인에게 ‘더위에 알아서 조심하라’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 보고 행정이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폭염과 농약, 각종 농작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물품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현장 대응, 작업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기후위기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향후에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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