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전남광주광역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2주간 집중 점검
전통시장 등 취약 분야 대상, 위반 시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벌금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역사무소와 함께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와 음식점 등이다.
농산물과 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659개 품목을 점검한다.
음식점에선 쌀·배추김치·콩, 3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경우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등에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될 수 있다.
박상미 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