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기관경고 두 건 '내부통제 부실' 지적... 전면 점검 촉구
공유재산 수의허가 부적정 27회, 심의회 미이행 26회 등 감사 결과 드러나

[충청뉴스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7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 안양시가 받은 두 건의 기관경고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개별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안양시 행정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거론했다.
감사 결과 일반입찰 대상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수의 사용허가한 사례가 27회, 사용허가 전 사용 사례가 4회 확인돼 기관경고를 받았고 사용료 감면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26회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가 감사 과정에서 문제 원인으로 직접 제시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사례’, ‘관련 법령 검토 미흡’, ‘관리 소홀’을 언급하며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이 법정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당자가 법령을 잘못 판단할 수는 있지만, 팀장·과장 등 여러 단계의 결재와 관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면 조직 차원의 통제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기관경고인 세입·세출외현금 직접사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안양시는 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비 약 19억 4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은 뒤 이 가운데 약 19억 3천만원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직접 집행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예산총계주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3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안양시가 세입·세출외현금을 직접 사용하는 방안과 기존 예산을 우선 사용한 뒤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 사실을 제시하며 “추경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는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알고 있었다.에도 왜 직접사용 방식을 선택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부서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예산·회계절차의 적정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걸러낼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유효한 공유재산 수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 건 전수점검 △수의허가 법적 근거와 공유재산심의회 이행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 제도화 △세입·세출외현금의 사업비 활용 시 예산·회계부서의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는 “사람이 바뀌어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담당자가 실수하더라도 시스템이 마지막에 걸러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안양시의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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