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공공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신호탄'
윤경선 의원, 건설노동자 임금·고용 안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지난 7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부터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시설공사과장 등이 참석해 공공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고용 여건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의원은 “건설현장의 저임금과 불법 하도급, 불투명한 고용관계, 안전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며 “하도급 단계가 거듭될수록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 여건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시간과 일급,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먼저 모범적인 노동·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수원시 공공 발주 공사부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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