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 2천만 원 이상 행사예산 '홍보물 한눈에'…김한슬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비 부담액 명확히 표시…형식적 공개 방지 기준 마련

양승선 기자 2026-09-08 12:25:32




김한슬 의원, “도비 행사예산, 홍보물에서 한눈에 확인”,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는 행사 가운데 도비 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대상으로 행사예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행사 총예산과 국비·도비·시군비의 재원별 금액 및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정보가 홍보물 한쪽에 작게 표시돼 사실상 알아보기 어려운 형식적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영역을 마련하고 글자 크기와 색상, 표시 면적 등에 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총예산과 도비 부담액은 홍보물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 주소나 정보무늬만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구리시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표발의해 시행된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원 시절 시작했던 행사예산 공개 제도가 이제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제도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제도를 만들고 시행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기준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사업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에게 예산 규모와 재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민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에 반영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와 축제를 부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꼭 필요한 행사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편성되는 행사부터 적용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