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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스포츠인권센터 '연중 상시 운영' 체계 마련 촉구

김승기 의원, 위탁 공백 기간 중 학생선수 보호 강화 방안 제시

양승선 기자 2026-09-08 12:35:40




김승기 의원, 스포츠인권센터 연중 상시 운영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기 의원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 운영이 매년 늦게 시작돼 정작 학생선수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시기인 연초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인권센터의 연도별 위탁 운영은 2022년 5월, 2023년 2월, 2024년과 2025년 3월, 2026년 5월에 각각 시작됐다.

위탁기관 선정 전에는 도 체육진흥과가 신고와 상담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교육·상담·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정상적인 센터 운영과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동계훈련은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낯선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만큼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며 “입학과 동계훈련이 이어지는 연초부터 3~4월까지가 오히려 세심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기관 공모와 선정 절차 문제로 매년 몇 달씩 운영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과 공모 일정을 앞당겨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중단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김 의원의 제안을 향후 위수탁계약과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에서는 동계훈련이 시작되기 전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김승기 의원은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제도가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학생선수와 학부모가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보호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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