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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능' 관리 강화... 이성원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비 확보 넘어 사업 성과·집행실적·지방비 부담까지 체계적 관리 예고

양승선 기자 2026-09-08 15:24:49




이성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 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제정안이 7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히 국비 확보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성과와 집행실적, 도비와 시·군비 부담,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함께 상당한 지방비가 투입되고 사업이 확대되거나 국고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의 주요 배경이다.

실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기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48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하며 지방세 수입 16조 633억원보다 약 3815억원 많은 규모였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8조 8769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단순한 국비 확보를 넘어 경기도의 자체 재정운용과 지방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업의 성과와 집행관리가 실제 국비와 사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실적 부진으로 국비가 미배정돼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됐으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당 사용 문제로 사업비 반환 통보와 소송으로 이어져 기존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사업이 추진됐다.

이러한 사례는 국비 확보 이후에도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매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국가 지원 축소·종료 이후의 재정부담과 중장기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국고보조율이 하락한 사업, 국가 지원 축소·종료가 예정된 사업, 성과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성과와 재정부담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의 유지·조정·통합·개선 또는 재검토·종료 등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과도할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결과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상당한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거나 국가 지원이 축소·종료될 경우 그 부담이 지방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이제는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가’뿐 아니라 그 사업에 도와 시·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국비가 줄거나 종료된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 간 보다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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