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청년 면접 복장 20만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기후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양승선 기자 2026-09-08 15:03:12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가 취업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면접 복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 이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취업준비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 복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 청년’ 으로 취업하려는 채용기관이 도내에 소재한 경우다.

취업준비 청년의 주소지 시·군에서 면접 복장을 구매한 경우 한 차례에 한 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 증빙자료 △면접 복장 구매 영수증 △면접 복장 구입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재직 여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홍기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원하는 만큼,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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