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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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교육 본격화…45명 실습 참여

안전보건법 기반 프로그램 운영, 산소·유해가스 측정 실습 병행

양승선 기자 2026-09-09 09:51:56




계룡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위한 안전교육 실시 (계룡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가 밀폐공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및 유해가스 중독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계룡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수립한 ‘계룡시청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난 4일과 8일 계룡병영체험관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에 따른 질식·중독 등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 전 안전조치와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밀폐공간을 보유·관리하는 부서 담당자와 수급사 관계자 등 45명이 참여했으며 세온안전경영기술원 김형준 기술사가 전문 강사로 나서 밀폐공간의 정의와 주요 위험요인, 작업 시 안전기준, 질식재해 발생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교육했다.

또한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장비 사용법을 직접 실습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와 대응방법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으로 인해 질식이나 중독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전 철저한 확인과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관계자 교육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 담당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과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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