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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떴다방' 음식점 집중 단속...전어·대하철 불법 영업 철퇴

10월 6일부터 2주간 연안 5개 시 바닷가 식품접객업소 120곳 대상 단속 실시

양승갑 기자 2026-09-09 07:11:01




그래픽보도자료 바닷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나 공유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을철 제철 음식인 전어·새우류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연안 5개 바닷가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및 공유수면 지역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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