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세종특별시

세종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허용...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집중

불법 주정차 단속 17일간 유예,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9-09 08:45:51




추석 명절 전통시장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 상인회가 요청한 구간을 바탕으로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단속 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단속 유예 기간 동안에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는 여전히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속 유예 기간 동안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