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천안시

천안시, 2027년 생활임금 1만 2603원 확정…3.9% 인상

월 263만원 지급… 시 소속 근로자 887명 대상

이월용 기자 2026-09-10 07:02:15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2027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올해 1만 2603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시급은 올해 1만 2130원보다 473원 인상한 금액이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4027원으로 올해 월 환산액보다 9만 8857원 올랐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는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종합 반영해 책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887명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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