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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중구,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확대 건의…광역시 원도심 포함 촉구

정부 세제 개편안, 광역시 자치구 일률 제외 '사각지대' 발생…인구감소·미분양 심각 지역 포함 요구

양승선 기자 2026-09-10 10:56:38




김제선 중구청장, ‘지방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전중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중구는 정부의 ‘지방 세컨드홈 세제개편안’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제외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자 원도심 위기지역까지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지방 주택수요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세컨드홈 세제 특례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광역시 자치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실질적인 인구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광역시 내 원도심이 정작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 주택시장은 심각한 양극화와 침체를 겪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 속에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구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은 상황이다.

이에 김제선 중구청장은 “단지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원하는 것보다, ‘관심지역’ 단계에서 세컨드홈 특례 등을 통해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는 선제적 대응이 행정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세컨드홈 수요 유입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등 주택건설사업을 순항시킴으로써, 부동산 경기 회복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도심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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