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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교육청, 110명 '교권 보호 갈등조정관' 양성...학교 갈등 해소 '신호탄'

회복적 대화로 교육활동 침해·악성 민원 초기 대응 강화

양승선 기자 2026-09-10 10:26:17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교육청은 교육 분야 경력자와 위원회 활동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10명을 교권 보호 갈등조정관으로 선발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차 배움 자리에 이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차 배움 자리를 통해 갈등 중재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배움 자리에는 교권보호관 변호사와 갈등 조정 전문가를 통해 교권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실제 학교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갈등조정관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 분야 파악을 위한 소양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교육공동체의 진정한 화해와 관계 회복을 이끌어내는 ‘교권 보호 갈등조정관’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공식 신고 및 접수 후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상호 존중하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전문 중재자가 개입하는 선제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교권 보호 갈등조정관’은 학교 내부의 교육활동 침해 갈등뿐만 아니라, 악성·반복 민원 등 학교 대상 외부 갈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중재를 지원한다.

운영 절차는 교원, 학교, 교육지원청이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에 신청하면 △갈등조정관 배정 △당사자 면담 및 회복적 대화 △중재안 도출 및 이행문 작성 △사후 점검 순으로 촘촘히 진행된다.

충남교육청은 1, 2차 연수와 소양 평가로 검증된 갈등조정관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공식 위촉식을 개최한 뒤,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전격 투입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안은 당사자 간 갈등이 깊어진 후에는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갈등 초기 단계부터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갈등조정관이 세심하게 개입해 진정한 화해와 상호 존중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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