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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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금연구역 첫 지정…간접흡연 피해 차단 신호탄

서북구 제4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기대

이월용 기자 2026-09-11 06:52:15




천안시,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서북구 제4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천안시 제공)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천안부성 한라비발디’아파트를 서북구 제4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반수의 세대주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현판과 현수막 설치를 비롯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쾌적환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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