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9월 재산세 212억 부과…작년보다 10억 증가

토지·주택 신축 영향,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가능

양승선 기자 2026-09-11 07:41:14




충청북도 음성군 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886건에 대해 총 21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보다 10억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 ATM △자동이체 등 다양하다.

납기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기한 내에 음성군청 세정과 과표팀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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