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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온누리상품권 4만 원까지 돌려준다

부여시장·중앙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4만 원 환급 혜택 제공

조원순 기자 2026-09-11 08:52:26




부여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부여군 제공)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석맞이 농축산물 및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가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부여시장 및 중앙시장의 농축산물·수산물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비자는 이번 행사에서 부여시장 및 중앙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모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천 원 이상인 경우 2만원이다.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각각 2만원씩,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구매한 군민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별 지정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장소는 부여시장은 ‘B동 2층 상인회 사무실’ 이며 중앙시장은‘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이다.

부여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에 참여해 준 점포와 부여시장 및 중앙시장 상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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