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5.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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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8억 부과… 경유차 4,800대 대상

올해 1월~6월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노후 경유차 감축 효과도

양승선 기자 2026-09-15 06:34:52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가 경유 사용 자동차 48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지난 6월 30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3월 부과된 1기분에 비해 부과 대수는 1078건, 부과 금액은 3천 3백여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주시가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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