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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분 재산세 7천144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2.8퍼센트 196억원 증가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부과… 183만 건, 7천144억 원

김미숙 기자 2026-09-15 07:10:20




부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올해 9월분 재산세 183만 건, 7천14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96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개별공시지가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9월 재산세 증감 현황’ 구분 2026년 2025년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재 산 세 1835 7144 1815 6948 20 196 2.8%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임.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퍼센트, 6억원 초과는 45퍼센트를 적용해 세금 부담이 완화됐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1065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1007억원, 부산진구 71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 119억원, 서구 128억원, 중구 186억원 순이다.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일부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 전용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에서는 민생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영세상인·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산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심사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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