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공동주택 주민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모색
김영희 부위원장, 관리 현안 추가 점검... 실질적 주민 권리구제 절차 집중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추가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책임소재,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논의에서 제기된 공동주택 관리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추가로 살폈다.
도 공동주택과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집행 등 사안에 따라 관리주체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실제 주민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책임과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손해 회복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이 직접 책임소재를 가려 장기간 민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주민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관리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며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까지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조정 등 현행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도 함께 살피며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여러 법령과 제도가 얽혀 있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살피고 주민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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