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서 휠체어석 '외딴섬' 논란...김현덕 의원 '포용' 재조명 촉구
초청 내빈 휠체어석, 이동 동선 등 장애인 참여 제한 드러나...김 의원, 제도적 점검 및 별도 영향평가 조례 제정 제안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행사장 구조와 운영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생명을 잇고 희망을 연결하는 생명안전 경기도’를 내걸고 민선9기 생명안전 비전선포와 자살예방 유공자 표창, 정책포럼 등을 진행하며 도와 시·군, 자살예방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현덕 의원이 실제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포용’ 이라는 행사의 가치와 거리가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당일 현장을 찾은 일반 참석자가 아니라 사전에 초청받은 공식 내빈이었음에도,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 행사 참여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
이날 김 의원에게 별도로 마련된 자리는 다른 내빈들이 앉아 있는 객석과 떨어진 통로 앞쪽 공간이었다.
다른 내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행사를 관람하기보다 홀로 떨어져 있는 형태였다.
행사장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다산홀의 휠체어석은 객석 맨 뒤에 있고 객석에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제한된다.
무대로 이동하려면 행사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뒤 청사 밖으로 우회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구조다.
장애인석의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동과 이용 과정에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도지사가 입장해 내빈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지만, 휠체어석 주변을 촬영 인파가 둘러싸면서 김 의원은 도지사와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도지사 축사 때에도 촬영 인력이 김 의원의 바로 앞을 가리면서 무대를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다.
김 의원에게 별도의 자리는 마련됐지만, 정작 행사의 주요 과정에서는 다른 내빈들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특히 행사 후 경기도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전체 기념촬영 사진에는 김 의원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개별적인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공간과 운영방식을 설계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현덕 의원은 “수백 명이 함께한 행사장에 있었지만, 휠체어를 탄 저는 마치 외딴섬에 혼자 떨어져 있는 듯했다”며 “군중 속의 고독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위해 배려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석을 별도로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을 별도의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석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동하고 소통하며 행사 전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자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늘 행사는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생명안전 경기도’를 선언하는 자리였다”며 “그런 행사에서 장애인이 별도의 자리에 떨어져 앉고 이동과 소통에 제약을 받으며 행사 주요 과정에서 소외됐다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선언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의 행사와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참여권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접근성은 단순히 휠체어 경사로나 장애인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주최·주관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행사부터 도가 보유·관리하는 건축물과 시설까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 무대 접근, 행사 참여 방식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까지 살펴야 한다”며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참여권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별도의 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며 경기도의 행사와 시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입장과 경험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경기도가 ‘공정·혁신·포용’을 이야기하는 만큼 장애인을 다른 참석자와 분리해 놓는 방식을 배려라고 여겨서는 안되며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과 시설, 행사 전반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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