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5.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이끌어… 도민 부담 완화 '협치 성과'

건설교통위, '신중 기할 것' 의견 전달… 집행부 전격 수용, 2027년 3월까지 동결

양승선 기자 2026-09-15 09:55:54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道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생·협치결과”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의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결정에 대해 상임위 의견을 전격 수용한 협치의 결과라며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심의에서 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한 바 있다.

건설위는 의견서에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 증가는 공감하나, 일산대교를 제외한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도내 3개 민자도로 중 2개 도로는 최소수입운영보장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통행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의 부담 가중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2027년 3월까지 동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통행료 동결이라는 희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 상임위 위원 모두와 함께 보람을 느낀다”며 “도의 재정부담을 감수한 도지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민과 민생을 위해 협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