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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지역업체 엔지니어링 참여 첫 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기업 우대 가능 법제화,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전국 최초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하도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앞으로 새만금에서 발주되는 관련 용역 계약에서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사계약과 물품 제조·구매,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등의 용역이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과 달리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새만금 내 국가기관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업 관련 용역에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건설기술’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에 활용되는 기술 전반을 의미하며‘건설엔지니어링’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구체적인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기존 시공 분야뿐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지역업체가 단순 시공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소속 10개 단체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해진 것은 도내 지역건설업계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있는 조치”며 환영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도가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지역업체의 새만금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전국 최초로 법제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도는 이를 계기로 새만금사업에서 지역기업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기업이 새만금사업의 성장과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북도가 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건설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결실”이라며 “지역건설업의 활력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 함께하는 체감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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