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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9월 30일' 마감 임박

위택스·모바일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양경희 기자 2026-09-15 08:36:14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인천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특히 납부기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이 급증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재산세 관련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언론·온라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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